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5:05경 경기 여주시 C주택 나동 21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집안에서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집안 상황의 확인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아 씨발, 그러면 들어와서 쳐 확인하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