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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6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3. 02:1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위 빌라에서 싸움으로 인한 소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 A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놈들아 너 것 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개자식들아, 가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H의 근무복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장 H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경장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 뭐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데, 씹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개새끼야 너 것 들이 왜 수갑을 채우는데"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사과를 받은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각 폭력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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