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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호(체크카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잠비크인으로 난민(G-1) 체류자격으로 2018. 7.경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송탄에 있는 B에 근무하면서 직장 숙소 룸메이트인 C(국적, 인적사항 불상)와 그 친구인 D(남아프리카공화국인)를 알게 되었다.

C와 D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영국인 행세를 하면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마치 연인으로 사귈 것처럼 위장하며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D는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피고인과 C에게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직접 피해 여성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C 및 D가 지시하는 일명 ‘E’(국적 및 인적사항 불상) 등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기로 하고, D는 2018. 10. 4.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고, C는 2019. 4. 5.경 모잠비크로 출국하여 2019. 4. 5.경 이후에는 피고인 혼자 한국에 남아 범행하기로 하였다. 가.

C 및 D는 2019. 3. 28.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나는 영국인이고 당신과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 나의 짐과 당신에게 줄 선물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짐과 선물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통관료가 필요한데 통관료를 먼저 지불해주면 나중에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 통관료를 돌려주고 선물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돈만 가로채기 위한 것일 뿐이고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료 명목으로 2019. 4. 11. 2,290,694원, 2019. 4. 12. 9,339,825원 등 합계 11,630,519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출하여 C 및 D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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