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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4 2020고단4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난민(G-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모잠비크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숙소 룸메이트인 E와 그 지인인 F(남아프리카공화국인)를 알게 되었다.

F는 2019. 2. 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을 ‘G’이라고 사칭하면서 "나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미국 국적의 여자군인이다.

임무 수행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750만 달러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당신에게 보내줄테니, 화물료, 통관인증서 비용 등을 보내주고, 달러를 받아주면 당신과 한국에서 같이 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488,365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5.경 E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19. 4. 8.경부터 2019. 4. 14.경까지 평택시 C 일대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매일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인출하고, F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I(국적 및 인적사항 불상)'에게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고소인 보충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1. 금융거래정보요구 조회결과 회신

1. 금융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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