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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는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말레이시아 인들에게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이고, F(F, 이하 ‘F’ 라 한다) 는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말레이시아 인들을 모집하는 현지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동포로서 서울 영등포구 G에 위치한 H 직업 소개소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I에 위치한 J 소속 직업상담 사로 일하는 자이다.

1. 취업 알선 범행

가.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오빠 F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말레이시아 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항공권을 예약해 주고 그들을 마치 관광객처럼 위장하여 한국으로 입국시키면 국내에서 직업소개 일을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를 통해 미리 그들의 일자리를 알아본 후, 그들이 입국하는 날짜에 인천 공항으로 마중 나가 그들을 취업장소까지 데려 다 주고 그들 로부터 1 인 당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오빠인 F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에서 불법 취업하길 원하는 말레이시아인 K(K, L 생, 남성) 등 말레이시아인 7명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말레이시아 인들의 한국 내 일자리를 피고인 B과 접촉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F는 위 말레이시아 인들의 한국행 에어 아시아 X 항공권을 구매한 후,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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