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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1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내지 24, 2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D’)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인 E와 2019. 4.경 처음 만나 2019. 7.경부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SNS 및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후 통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미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관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후 미리 약속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E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편취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이체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조달해 주는 일명 ‘F’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와 E가 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장소 또는 F을 만나는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태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군을 사칭하며 ‘나는 G라고 한다. 현재 예멘에 파병된 미국 군인인데 곧 전역을 하여 미국에 돌아가지만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사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그리고 예멘 당국으로부터 전역 보상금으로 골드바 50개가 지급되었는데 당신에게 보낼 테니 우선 통관료를 대납한 후 골드바 50개를 보관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수 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G의 상사 H장군, 골드바 배송업체인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골드바 50개의 배송과 관련된 통관료 등 명목으로 26개의 외국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 및 통관료를 송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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