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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6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0. 31.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 일명 ‘ 로맨스 스캠’)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교부 받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해 온 사람이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3. 경 예 멘 국적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 줄 테니 우리 연인 관계로 지내자.” 고 제안한 후 연락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환심을 얻자 피해자에게 “ 내가 예 멘 에서 의사를 하며 한화 10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예 멘 은 전쟁, 납치 등으로 너무 위험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위 돈을 해운 회사를 통해 옮기려고 하는데 운송 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추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예 멘 인 의사도 아니고, 한국에 보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20. 3. 15. 경 C 명의 D 계좌 (E) 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9:40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동두천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즉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1,800만 원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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