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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4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오던 중, 대리기사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112에 신고를하여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112신고를 받고 1차로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대리를 부르라고 조치한 것이 기분나쁘다며 ‘방금 출동한 경찰관이 어디 있느냐, 씨발 방금 출동한 경찰관을 내 눈앞에 데려와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근무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씨팔아 나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있는 줄 아냐, 씨팔놈아 너네처럼 내가 한가해서 이렇게 있는줄 아냐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근무중인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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