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1:1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2층 프런트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이 피고인이 위 호텔 지배인 E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며 피고인을 프런트에서 떼어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좆 됐어”라는 등으로 욕설한 다음 투숙하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재차 방 밖으로 나와 D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쪽 팔로 D의 손을 치고,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너랑 있을게 좆만아, 씨발쌔끼야”라고 말하여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E의 증언
1. 각 동영상 검증 결과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호텔 카운터 직원 E에게 담배 심부름을 요구하였는데 E이 직원이 혼자뿐이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심부름은 하지 않는다고 하자 카운터에 내려와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견디지 못한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고, 경찰관이 구두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아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을 밀어서 피해자로부터 떼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서 위협하였고, 만취한 피고인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자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