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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4:38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관계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신고 내용을 듣고 “그 같은 이유로는 신변 보호요청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설명하자 “야이 씨발 새끼들 너희가 경찰관이 맞냐 신변보호를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씹 새끼들 너네 말고 다른 경찰관 오라고해 씹 새끼들,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위 D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빼앗아 치켜들고 좌측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흔들고, 계속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로 그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빼앗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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