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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구단30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 21:45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이천대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건물 주차장까지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원고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20. 4. 2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편의점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그에 소극적으로 응하다

보니 수치가 안 나와 측정거부가 된 것인 점,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이동이 많고 고객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업무도 많아 항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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