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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3고정65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1. 12. 2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제주 세계 7대 경관 기념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라는 제목과 ‘2 인 기준으로 발권 수수료 132,000원을 내면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펜 션 2박), 렌트카비용, 기내용 가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원하는 때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 (e-mail) 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 1. 경 이미 비용 부족 등으로 인해 경품행사를 통해 여행 상품권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소비자 보호원 등에의 민원과 형사고 소 등으로 인해 여행 신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으며, 여행 신청자들 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광고비나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신청자들 로부터 여행신청을 받더라도 이들이 원하는 때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3. 발권 수수료 명목으로 26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 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4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정상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G의 스크래치 경품 이벤트 문제로 2012. 12. 13. 법정 구속되어 사무실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 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2. 1. 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발권 수수료를 지급한 여행 신청자들 중 총 367 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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