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1,200원을,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99』 피고인은 2018. 7.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M빌딩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경비를 입금하면 항공편, 숙소, 현지 투어 등에 대한 예약을 대행해서 대만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다른 고객의 계약금을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달에 약 100~200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약 3,000만원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7,0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12,020,200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886』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택시 M빌딩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비를 입금하면 항공편, 숙소, 현지투어 등에 대한 예약을 대행해서 세부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다른 고객의 계약금을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달에 약 100~200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약 3,000만원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