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이 5차로인 차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을 지나쳐 앞쪽으로 나가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은 시점에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잠시 정지되는바, 이는 차량에 일정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피해자의 택시 좌측 뒤 휀다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잠시 후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4차로에서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5차선으로 진입하였는바, 당시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택시의 충격부위가 좌측 뒤 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 손짓으로 내리라는 신호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비상깜박이를 켜면서 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호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