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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94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1. 25. 21:30경 장소 인천 부평구 구산동 인천대공원 입구 도로 사고상황 편도 5차로인 도로의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5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481,8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1,581,800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8. 12. 21.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5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다소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멈추는 것을 보고 급제동한 잘못이 있고 이를 말미암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07,260원[= 1,107,260원(= 총 손해액 1,581,800원 × 피고 차량 과실 비율 70%) - 자기부담금 100,000원] 및 그중 ① 제1심 인용금액 690,9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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