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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28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8. 19. 20:20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인 도로 중 4차로를 독산사거리 방향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홈플러스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인 상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4차로에서 5차로 방향으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편도 4차로인 도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2,7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황색 신호 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대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60%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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