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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간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턴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급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나 도로 벽에 충돌하는 소리를 들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의 차량이 1 차선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트럭을 피하려 다가 급정차하였고, 급제동으로 인하여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가로질러 미끄러져 가다가 3 차선 우측 끝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른쪽 도로 벽을 강하게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다시 튕겨 져 나와 왼쪽으로 차선을 가로질러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차하는 소리와 도로 벽에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유턴할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모두 내린 상태였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상태도 아니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유턴을 위하여 서 행하는 상태 여서 위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유턴 직후 차량의 비상등을 켠 상태로 잠시 정지하거나 서행한 것으로 볼 때 사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잠시 상황을 살피다가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한다.

3)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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