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동범행 - 특수절도미수(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2. 28. 01:00경 가출 중이던 C(13세, 중학교 2학년)과 만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C에게 금은방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C은 피고인과 B이 알려준 대로 벽돌로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한 후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및 C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피고인과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고, 같은 구 D 소재 ‘E’ 부산지점 앞 노상에서 벽돌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는 연습을 하고, C은 같은 날 05:07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및 B과 함께 준비한 범행 도구인 벽돌(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힘껏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은방 안에 있는 귀금속을 비롯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어지지 아니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