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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851 (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C는 2019. 2. 28. 01:00경 가출 중이던 AE(13세, 중학교 2학년)과 만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AC는 AE에게 금은방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AE은 피고인과 AC가 알려준 대로 벽돌로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한 후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C 및 AE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피고인과 A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고, 같은 구 AF 소재 ‘AG’ 부산지점 앞 노상에서 벽돌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는 연습을 하고, AE은 같은 날 05:07경 같은 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금은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및 AC와 함께 준비한 범행 도구인 벽돌(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힘껏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은방 안에 있는 귀금속을 비롯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어지지 아니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및 AE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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