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MLB 검정색 모자(증 제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0]
1. 특수절도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장소를 물색한 후, 2013. 9. 1. 03:16경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금은방에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를 물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4. 05:06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위 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40,000원 상당의 14K 반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7. 04:24경 위 K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6:23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