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75』 피고인은 2019. 2. 10. 20:59경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2019고단4075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AH’에서 그 곳 화단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는 순간 위 가게 안에 있던 시설 경비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78』 피고인과 AI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I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오토바이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해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은방 출입문을 벽돌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2. 9. 05:00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19. 2. 9. 04:50경부터 05:00경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AI은 위 AL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화기, 벽돌 등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출입문이 깨지지 않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문호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2. 9. 05:26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과 2019. 2. 9. 05: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