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7 2013고단26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12.경 대구소년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 9.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사람의 왕래가 드물어 범행하기에 용이한 피해자 D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미리 주변 도주로 등을 확인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2.경 C에게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2013. 6. 13. 16:50경 ‘F’ 금은방 부근에서 만난 후, 피고인은 금은방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감시하는 등 망을 보고, C은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보여준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18K 금반지 2개를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페이스북 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서(접견기록 확인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C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대화로 C에게 ‘부산에 금은방이 많다. 일단 와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같이 안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부산 지리가 어두운 C에게 범행장소와 도주로를 알려주었고, C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에도 그 근처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거나 빨리 훔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