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알게 된 D, D으로부터 소개받은 E과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금은방을 검색한 후, 검색된 금은방들의 실제 모습을 ‘로드 뷰’ 기능을 이용하여 일일이 확인하던 중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침입하기 용이한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금은방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I 아반떼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D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03:46경 위 ‘H’ 금은방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E은 금은방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도주에 사용할 아반떼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D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린 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4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팔지 약 1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