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02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의정부시 D 건물 E 동( 계약서 상 F 동이었으나 이후 동수 변경) G 호의 매도 및 매수 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매도인 H, 매수인 I로부터 법정 보수 상한 인 787,500원보다 각각 1,212,500원을 초과하는 2,000,000 원씩을 각각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4건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보수 상한보다 합계 18,599,500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각각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장( 위반 중개 물건), 아파트 분양권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아파트)

1. J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