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부동산 등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하여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하여 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의 아산시 F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 면적 562.03㎡) 을 대금 98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보수 명목으로 D으로부터 자신의 공인 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같은 날 11:00 경 100만 원권 수표 5매, 같은 달 30. 12:00 경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수령하여 합계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가격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 보수 액 상한 인 8,82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정 중개 수수료 초과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과 지급 받은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