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2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D 와 매수인 E 사이의 ‘ 대구 동구 F 아파트 102동 507호 아파트의 분양권을 161,400,000원에 매매’ 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날 매수인 E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공인 중개 사법이 정한 보수인 208,080원 (= 161,400,000 × 9/1000) 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민원, 분양권매매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본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