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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8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C, B은 각각 D의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이고, 피의자 A는 E의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E의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하고,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 범위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6. 경 거제시 F 상가 102호에 있는 E 사무소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에 거제시 I, J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중개 보수한도가 56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G으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매도인 G에게 ‘D 대표 B’ 이라는 명함을 교부하여 마치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말경 거제시 K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위 사무소와 공인 중개사 명의를 대여 받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의 상호 및 C을 성명을 사용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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