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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47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8. 경 위 D 사무실에서, 임대인 E가 임차인 F에게 세종시 G 아파트 807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 25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인 E로부터 법정 중개 보수 92,500원, 임차인 F의 법정 중개 보수 대납 분 92,500원 합계 185,000원을 초과하는 금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1. 민원서, 입출금 내역, 계약서, 피의 자가 제출한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 임 차인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400,000원 중 92,500원은 임대인 E가 지급한 법정 중개 보수이고, 92,500원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E가 지급한 법정 중개 보수이며, 나머지 215,000원(= 400,000원 - 92,500원 - 92,500원) 은 임대차 목적 물의 관리비 명목으로 중개업무 외의 별도 위임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으로서, 중개업무에 관하여는 공인 중개 사법 소정의 보수만을 지급 받았으므로 공인 중개 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E로부터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중개 보수 92,500원을 대납 받은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인 중개 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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