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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2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의정부시 C 104호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의정부시 E 아파트 107동 304호 분양권의 매도 및 매수 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매도인 F, 매수인 G로부터 법정 보수 상한 인 674,000원보다 각각 1,326,000원, 326,000원 상당을 초과하는 2,000,000원, 1,000,000원을 각각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38건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보수 상한보다 합계 58,623,475원 상당을 초과하는 보수를 각각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피고인이 중개업 용도로 사용하던 네이버 블 로그 (H )에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변경 전 상호인 “I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A“ 기 재를 표시해 둔 채로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며 ‘ 의정부 J 상가 등 단지 내 상가의 매매, 임대 매물 접수를 받고 있다’ 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등재함으로써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인터넷 부동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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