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2: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상을 상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