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23:08부터 같은 날 23:40사이에 시흥시 정왕시장길51 정왕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28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연수원사거리 편도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23:40경 단원구 광덕4로 260 안산5교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4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3차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