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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2가단1450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8.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08. 7. 8. 13:40경 C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추부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측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현재까지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E외과의원 등에서의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 C7-T1 추간판탈출증 의증’ 치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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