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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6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637]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6. 17:5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실대역 방면에서 장승배기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직진 차로가 총 4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어들자 끼어들기를 하여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단속되어, E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2차로 옆 안전지대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2차로 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E을 향해 2m가량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E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순찰차에 쫓기게 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의 차들을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장승배기역 부근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신대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1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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