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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나6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5. 8.경 콘크리트 파일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인수하는 데 17,000,000원 상당의 취ㆍ등록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다시 D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D이 위 취ㆍ등록세 1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12.경 D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5. 6.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4,499,530원을 대납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00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4,499,530원 합계 21,499,530원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취ㆍ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1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15. 8.경 E, F 등과 C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대표이사 E이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 26. E 앞으로 G의 소유 대구 동구 H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C을 위하여 취ㆍ등록세 17,000,000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원고는 E 등과의 동업자로서 위 금원을 C을 위하여 출자한 것이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원고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관련된 것일 뿐 피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17,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D에게 앞에서 원ㆍ피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세의 납부를 요청하였고, D은 원고의 보증하에 2015. 8. 25. 위 취득세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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