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5. 8.경 콘크리트 파일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인수하는 데 17,000,000원 상당의 취ㆍ등록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다시 D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D이 위 취ㆍ등록세 1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12.경 D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5. 6.경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4,499,530원을 대납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000,000원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4,499,530원 합계 21,499,530원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취ㆍ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1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15. 8.경 E, F 등과 C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대표이사 E이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 26. E 앞으로 G의 소유 대구 동구 H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C을 위하여 취ㆍ등록세 17,000,000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원고는 E 등과의 동업자로서 위 금원을 C을 위하여 출자한 것이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원고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관련된 것일 뿐 피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17,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D에게 앞에서 원ㆍ피고가 주장하는 위 취득세의 납부를 요청하였고, D은 원고의 보증하에 2015. 8. 25. 위 취득세 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