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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단4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0. 11. 1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차용증 내지 현금보관증상의 합계액 17,000,000원을 초과하여 8,000,000원을 더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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