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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5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경 원고로부터 기존에 타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신차로 교체하기 위한 문의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차를 매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금 17,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6. 7. 25.경 피고로부터 신차를 매수하고 2016. 7. 29. 피고로부터 신차를 인도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6. 8. 16.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라.

소외 D은 2017. 3. 17.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금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소비하고 원고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소외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고도 원고에게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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