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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8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9.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C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칠러 제작개발비로 돈을 투자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6. 원고로부터 위 칠러 제작개발비로 17,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정산금과 항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7. 10. 11. 원고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정도 받은 것 같고,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7,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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