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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6가합131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사당새마을금고의 여신거래약정 및 채권양도계약 1) 사당새마을금고는 2013. 4. 3.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에 1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6. 27.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신(한도)금액: 17억 5,000만 원 여신 개시일: 2013. 6. 27., 여신기간 만료일: 2016. 6. 27. 이자율 등: 변동이율(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지연손해금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22%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최초 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⑤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새마을금고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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