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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26869
대여금
주문

피고는 583,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16,731원 및 그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2012. 7. 31. 여신(한도)금액 2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7.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25. 여신(한도)금액 7,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7. 9.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4. 6. 12. 여신(한도)금액 2억 1,6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21. 3. 1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약정‘이라 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여신채무를 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제1약정의 보증한도액 2억 4,000만 원, 제2약정의 보증한도액 8,400만 원, 제3약정의 보증한도액 2억 5,920만 원으로, 그 보증한도액은 총 5억 8,32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각 약정은 그 여신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 기한이 도래하였는데 2020. 1. 20. 기준 이 사건 각 약정의 채권원리금 합계는 518,816,731원이고, 이 사건 각 약정의 미지급 원금은 제1약정의 경우 152,513,030원, 제2약정의 경우 30,152,491원, 제3약정의 경우 144,924,626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약정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17%이고, 2020. 1. 20.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의 지연배상금율은 제1약정의 경우 연 12.91%, 제2약정의 경우 연 12.92%, 제3약정의 경우 연 10.87%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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