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18,557원 및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12.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 17. 신축되는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3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분양받았다.
피고는 2009. 5. 20.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함)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에 해당하는 1억 1,9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함) 다음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서 중 [기타특약]란(제7조) 및 그 아래의 [본인서명]란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는데, 당시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만료일, 이자율과 지연배상금율,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등 대출(한도)금액 외의 모든 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 원예농협의 직원에 의하여 일부 보충되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내에 “V”표시 합니다.
2. 거래구분 : 한도거래 개별거래
4.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5. 대출기간 만료일 : 20 년 월 일
6. 이자율 등 : 고정(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원고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제1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 )%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기준금리 ( )% CD수익율 ( )% 상호금융정기예치금리 ( )% 기타 ( ) ( %
7. 지연배상금율 : 최고 연 % 10.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대출개시일부터 매(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제7조 기타특약
1.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