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1. 1. 27.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7동 9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원자력발전소에 기기를 납품하여야 되는데, 국내 및 중국에서 위 기기의 제작에 필요하여 구입할 자재의 구매자금이 필요하다. 기기의 남품대금은 2011. 3. 31.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억 원이 지급될 것이므로, 그때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2010.부터 적자로, 그 적자 규모가 1개월에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주식회사 D 재산인 회사 건물은 그 건물 가치 이상인 선순위 담보대출인 국민은행 화명동지점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채권최고액 1,092,000,000원)와 G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343,200,000원)가 있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30,000,000원 정도의 신용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억 원을 받더라도 연체된 직원 급여, 은행 대출 상환, 법인카드대금, 연체된 보험료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자재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닌 위와 같은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주식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는 등 2011. 5. 24.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망행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1. 3. 31. 납품대금 3억 입금되면 갚겠다”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1. 7.경 납품대금 입금되면 갚겠다”로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