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30대 주 채무 계열 소속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사이에 플라스틱 창호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8. 7. 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C 명의로 대출 한도 3억 5,000만 원(보증비율 80%, 보증금액 2억 8,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농협은행 팔용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도 초경부터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초순경부터 C과 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E과 사이에, D에서 C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D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7.경 피해자 농협의 팔용지점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