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고가 생겨서 처리가 급하니 여윳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거래처에 대하여 1,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도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2017. 8. 10.까지 갚겠다. 늦어도 한 달 내에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카드대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B에 대한 채무 2,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