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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대출은 H( 주) 의 종전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환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국민은행이 이 사건 대출로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인식 없이 단지 대출 연장에 협조하여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사업체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실질적인 대환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H( 주) 는 2011. 8. 31. 최초로 기업 간 구매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이후 1년의 만기가 도래하면 사채 자금 등으로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기업 간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채 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왔던 점, 위 회사는 2013. 8. 22. 자로 대출 받은 3억 5,000만 원의 만기가 2014. 8. 18.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였던 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기업 구매자금 대출은 불가능하였던 점, A은 사채 자금을 동원하여 2014. 8. 28. 위 대출금 중 75,336,595원을 변제하고, 2014. 10. 6. 경 나머지 원리금 2억 8,000여만 원을 변제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의 협조 하에 신규 기업 구매자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채 자금 등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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