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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정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1) 2011. 6. 11.경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여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3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 2011. 6. 18.경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말일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3) 2011. 6월 초순경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있어 2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만원을 교부받고, 4) 2011. 6월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음주 후 차량을 부딪쳤는데 합의금 5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말일 월급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원을 교부받고, 5) 2011. 6. 11.경 피해자 F에게 "급한 일이 있어 2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6) 2011. 6. 6.경 피해자 G에게 "급한 일이 있어 2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말일에 월급을 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7 2011. 6. 28.경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803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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