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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모 E과 약 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E의 친딸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E과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모인 E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10. 25.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과 같이 술을 마신 뒤 E이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불을 끈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결과)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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