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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C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사이로, 그 무렵부터 파주시 E아파트 303동 9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E아파트 303동 904호에서 처 D 이 산부인과에 검진을 가서 피해자 C(여, 당시 6세)와 둘만 남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은 후 “안 그러면 엄마를 때리겠다”는 등 피해자의 모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임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10. 12:00경 위 E아파트 303동 904호에서 D이 외출하여 피해자 C(여, 10세)와 친딸 F(여, 3세)와 남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제1항의 강간 범행 및 평소 피고인의 D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함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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