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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외할머니 C과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9. 1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 깬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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