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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3고합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19:00 피해자 D(당시 8세)를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주차장에 다른 차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공갈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6:00 내지 17:00 사이에 피해자 F(당시 9세)를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 등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피해자 G(당시 10세)을 E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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