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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8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4. 17: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 F(17 세), G(15 세 )에게 이들이 평소 피고인 A의 여동생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냐

는 물음에 똑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주머니 나이프( 일명 ‘ 발리 송’ )를 피해자들의 배에 갖다 대면서 “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배를 가르겠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 B은 2016. 4. 4. 17: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에게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내가 교도소에 가기 전에 너를 죽여 놓고 가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을 치켜세워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2016. 4. 4. 18:3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B 등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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